김해공항 고속 질주 인명사고 낸 BMW 운전자...금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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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고속 질주 인명사고 낸 BMW 운전자...금고 2년 선고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1.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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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 딸로부터 선처 받지 못해
이미지 /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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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법원은 김해공항 진입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에서 과속으로 BMW를 몰다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고 당시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돼 국민적 공분이 일은 바 있다.

피해자 김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현재까지 받고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재판부는 "김해공항 청사로 진입하는 도로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가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법원에 이들이 엄벌을 요청한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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