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해달라' 지속적으로 문자 전송한 여성...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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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해달라' 지속적으로 문자 전송한 여성...벌금형 선고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1.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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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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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지속적으로 ‘자신과 교제해달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 피해자가 수신거부 상태로 읽지 않았어도 전송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2)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8월 2일~5일까지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자 메시지 반복전송’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쟁점은 ‘피해자가 이씨의 문자 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과연 이씨를 처벌할 수 있는가’였다.

이에 재판부는 1·2심에서 모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된 경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모두 읽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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