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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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가능해진다
  • 배성복 기자
  • 승인 2018.11.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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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배성복 기자]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의 현행범 체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해자로부터 격리조치도 강화돼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악순환도 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 방지대책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강서구 등촌동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전 남편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 등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이번에 수립했다.

◇ 접근금지 위반 처분 강화·자립지원금 지급…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이번 대책안에는 지난 6월 논의됐던 피해자 안전 강화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과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태료와 달리 징역이나 벌금처분을 받으면 범죄 기록이 남는다.

또 접근금지 기준을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혹은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으로 바꿔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자녀를 만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총 처분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도 신설, 운영한다.

피해자의 적성,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 새일센터에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 취업·직업훈련 프로그램 4개를 운영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기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오는 2020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센터를 별도로 신설하고 새일센터와 상담소 등을 통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를 통합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언어와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5개소 신설한다.

◇ 가정폭력 현장서 즉시 체포…가해자에게 단호한 조치

이번 대책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들이 마련됐다.

앞으로 피해자 안전을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고 경찰관이 피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동의 시 보호시설 인도 등의 조치만 있어 현장 체포가 어려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현장종결하는 형태로 운영됐지만 이번 대응 지침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통해 재범 위험이 있따고 판단되면 긴급임시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의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유형별, 단계별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는 조사표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는데 추상적이고 현장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를 구체화하고 경찰과 피해자가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신고이력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보관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기를 사용한 중대 가정파탄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 불법촬영 등을 추가한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높을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무조건 전부 기소를 하는 것이 옳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어 폐지 문제는 확정하지 않았다"며 "기소유예 제도 기준을 정비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정도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기존 보호관찰 처분 대상자에게만 이뤄지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으로 확대했다.

◇ '가정폭력은 범죄'…인식 개선 나선다

정부는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과 가정폭력 예방의 날 등을 활용해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집중 전개한다.

가족 내 성차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도 내년 중 개발하기로 했다. 또 가족상담전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상담,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2월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하고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현황 점검 등을 이어간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가장 보호가 돼야 할 가정 안에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지속적인 폭력이 갖는 엄청난 공포감을 제대로 드러내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정말 가정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W

bs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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