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세계여성폭력주간 기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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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세계여성폭력주간 기념 토론회 개최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1.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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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필요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단체가 세계여성폭력주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한국여성의전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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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9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활동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표했다.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는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와 친밀한 폭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친밀한 폭력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관계'가 핵심인 범죄라고 꼬집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두렵다고 표현하는 이야기는 언젠가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막막함이라 전했다.

이어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에게 당신의 말을 믿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해 피해 여성들에게 국가의 공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활동가는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적극적 활용,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이해와 인식 개선, 피해자 안전과 인권을 중심으로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현행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평가표의 독특한 점이자 장점으로 단순히 총점에 의거해 재발 위험성을 판정하지 않고 평가자(현장출동 경찰관)의 직관적 판단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정문항' 개념을 도입했음을 언급하며 문제는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주관적 위험 인식에 의존하여 가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평가표의 문항이 추상적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가정의 보호'를 우선하는 법률상 취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직무수행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가정폭력 대응과 성인지적 교육, 위험성 평가표 사용 훈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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