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전 좌석 안전띠, 자전거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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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 좌석 안전띠, 자전거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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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일부터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사진 / YTN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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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금일부터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1~31일까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은 사고다발지점, 고속도로 나들목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실시되며 주·야간 음주단속 때에는 안전띠 착용 단속도 병행한다.

자가용 뿐 아니라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단속 예정이다.

택시와 버스 등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았음이 명확할 때 단속, 이외 경우에는 현장 계도할 방침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특히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과 식당, 112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9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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