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진술·조사 기록용 메모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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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술·조사 기록용 메모장 제공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2.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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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경찰이 수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술, 조사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게 메모장을 제공한다. 사진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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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경찰이 수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술, 조사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게 메모장을 제공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메모장 교부제'를 도입해 6개월 시범 운영한다.

경찰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 방어권 보호를 위해 메모장을 제공해 원하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경찰서에 출석해 사건·사고 관계인들이 사실 관계를 진술하는 것만으로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껴 조사 후 자신이 말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경찰은 메모장과 함께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의 권리와 수사관 기피제도, 수사이의신청제도 등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가 담긴 '권리안내서'도 제공한다.

또 메모장 교부제와는 별도로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해온 '자기변호노트'를 서울 31개 경찰서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공하는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주요사항을 스스로 기록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용설명서, 피의자의 권리, 메모장,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돼 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 이용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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