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피의자 신분 조사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4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올려 문 대통령과 준용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며 이 지사를 적극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소환조사에서 김 씨를 상대로 계정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 휴대전화 처분 과정과 이에 대한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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