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진호 대표 '직원에 갑질'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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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진호 대표 '직원에 갑질' 정황 확인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2.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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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용노동부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양 회장이 송치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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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현직 회사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갑질 행각으로 검찰 구속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노동부는 양 회장이 과거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지난달 530일동안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당시 특별근로감독은 2주 동안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4주로 연장했다.

이에 특별근로감독 결과 양 회장의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폭행으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진 사건이 확인됐다. 퇴사한 직원이 동종 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그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타사 측에 전해 취업 방해 사건도 포착됐다

이 밖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7000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직장 내 성희롱,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26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8건이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는 양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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