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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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2.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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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조사로 확대되나
국세청이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 /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 30,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 2014년 첫 공개 후 5번째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1771일부터 올해 6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30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고 작년보다 2명이 감소했다.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 평균 형량은 징역 27개월, 벌금은 28억원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43%), 제조업 6(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20%), 운송업 등이다.

조세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26%)으로 가장 많았다.

박성철 신원 회장은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 누락,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 누락, 차명주식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25억원의 양도세, 종합소득세, 증여세를 포탈해 징역 4, 벌금 30억원의 처벌을 받았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36억원의 양도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해 징역 26·집행유예 3년이 구형됐다.

무기중개업을 하는 일광그룹 계열사인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이규태 회장은 중개수수료 수입을 해외 차명계좌 또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받았지만 중개수수료 수입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고의 누락시켜 1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해 징역 310, 벌금 14억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밖에 일반인으로 30대 회사원 심모씨가 게임아이템 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1억원을 포탈해 징역 3, 벌금 15억원의 처벌이 확정돼 실명공개 대상에 포함돼있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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