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김혜경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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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김혜경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2.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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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여부 재판단 돼야”
김영환(왼쪽) 전 의원이 김혜경 씨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서를 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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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김영환 전 의원이 김혜경 씨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서를 냈다.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는 검찰의 발표로 혜경궁 김씨사건 혐의를 벗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수원지검을 방문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인 김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재정신청을 냈다.

김 전 의원이 제기한 재정신청서가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은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하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겨진다.

한편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 ‘@08__hkkim’ 소유주로 지목해 고발했던 이정렬 변호사가 해당 계정을 이 지사가 함께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유투브 한 채널에 출연해 다음 아이디 ‘khk631000’의 접속지 70%가 이 지사 집무실이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김씨 측 주장을 인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려 증거 불충분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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