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반환 쉬워질까..공정위, 보증보험 약관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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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반환 쉬워질까..공정위, 보증보험 약관 시정 요청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2.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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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중 부당한 보험금 거절 사유 조항에 대해 시정 요청했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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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가맹점이 손해 입어 계약에 따라 예치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할 시 가맹본부가 반대해도 가지급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중 부당한 보험금 거절 사유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

채무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명시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맹계약상 예치 가맹금의 반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공사 이행 등을 보증하는 보험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은 보험 청구가 부당하다고 계약자가 주장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약관법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 공정위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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