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황제 보석’ 논란 끝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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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황제 보석’ 논란 끝 재구속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2.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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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황제보석’논란 끝에 재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서 남부구치소로 이 전 회장이 압송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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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황제보석논란 끝에 재구속됐다. 78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장판사 오영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 등)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했다.

이번 재구속 결정은 지난달 13일 서울고검(고검장 박정식)이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제출에서 비롯됐다.

이 전 회장은 20111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같은 해 3월 간암,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최근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자택 외 술집·떡볶이집 등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흡연 장면까지 노출됐다. 이 때문에 이 전 회장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황제 보석논란이 일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석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파기환송심 공판을 치르게 된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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