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업자득 ‘코메디 쇼’ 이호진 전 회장 '황제 보석'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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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득 ‘코메디 쇼’ 이호진 전 회장 '황제 보석' 전말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2.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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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이번에는 법 심판 제대로 받아야”
지난 12일 오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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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보석 신청해 풀려났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약 7년여 만에 다시 재구속돼 연일 뉴스 검색대에 오르고 있다보석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은 술집과 떡볶이집 등을 출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은 것이다. 수감기간은 고작 2개월에 불과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수상한 황제보석행적을 본지가 정리해봤다.

◇ 이호진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무자료 거래,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약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36개월·벌금 6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향유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회장직을 사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갑작스런 사임 배경에 대해  이 전 회장이 재판으로 회사 경영에 부담을 느껴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 대표이사 포함, 티브로드 홀딩스 등 주요 계열사의 등기임원 등 태광그룹과 관련된 모든 법적 지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치명적인 병환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회장 측이 당시 법원에 제출한 사유에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으로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전 회장이 전직 대법관 2명 등 전관 변호사 수십명을 선임한 사실 등으로 미뤄법원·검찰이 전관예우 때문에 이 전 회장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서울서부지법→서울고법→대법원→서울고법→대법원에 이어 다시 서울고법에서 총 78개월 재판을 받는 동안 딱 63일만 수감 생활을 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집과 병원을 벗어나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이 목격돼 시민들로부터 ‘꾀병'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 KBS 캡쳐     


이호진 전 회장의 슬기로운 보석생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법원이 정해준 집·병원을 벗어나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모습 등이 목격돼 시민들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꾀병의혹이 제기됐다이 전 회장이 병 보석허가를 받은 건 주거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KBS는 이 전 회장 측근의 제보를 받아 서울 마포역 인근 술집 앞에서 이 전 회장이 누군가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제보자는 KBS와 인터뷰에서 오후 8시 반에 들어가 새벽 4시까지 매일 술을 마신다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자택은 서울 장충동이다. 즉, 이 회장의 모습이 포착된 술집은 약 8㎞가 떨어진 곳으로 집과 병원으로만 거주지를 제한한다는 병보석 조건을 철저히 무시하고 어긴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아산병원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술집에도 자주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점 종업원은 "이 전 회장이 자주 온다" "일주일에 2~3번 오실 때도 있고, 최근에도 자주 오셨다"며 "조용히 먹고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떡볶이 가게서도 모습이 포착됐다. 동영상 속 이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테이블 위에는 맥주잔도 함께 놓여 있었다.

간암이 3기까지 진행되는 바람에 절제 수술을 받아야해 구속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 전 회장은 7년 가까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술·담배 하는 모습이 여러차례 포착돼 이른바 황제보석 특혜논란에 휩싸여 결국 지난 14일 재판부는 병보석을 취소시킨 후 재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전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점,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되었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결국 서울남부구치소에 다시 재수감됐다.

지난 14일 오후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서 남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민들 기업 이미지 그만 망치고 법 심판 제대로 받아야

최근 10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질병으로 숨진 사람은 181명에 달한다. 일반 재소자들에게 꿈과 같은 를 실제로 벌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무려 7년여 간 악성 병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후 보석으로 풀려나 감옥 생활을 피해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했던 것이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조모(64)씨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간암 3라는 말에 잠시나마 측은한 마음을 가졌던 내 자신에게 창피하다늦게라도 재구속이 됐으니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엄중하고 공평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 죽백동에 거주하는 김모(58)씨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 사법부를 무시한 행동이며 국민을 기만한 행동을 이 회장이 저질렀다단 한 사람으로 인해 태광그룹 이미지가 나빠졌고, 요즘 사법부 이슈가 많은데 황제보석으로 더해 사법부 이미지 마저 깎아 먹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든다며 토로했다.

반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은 정당한 법 집행 결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을 뿐 특혜는 아니었다"고 반론했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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