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아고다, 소비자 불만에도 ‘환불 불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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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아고다, 소비자 불만에도 ‘환불 불가’ 고수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8.12.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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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권고 무시에 ‘입막음 각서’까지
나스닥 상장기업 '부킹홀딩스'의 그룹사이자 숙박 예약 전문사이트 '아고다'에서 고객에게 입막음 각서를 요구한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사진 / KBS 캡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나스닥(NASDAQ) 상장 기업 부킹홀딩스의 그룹사이자 온라인 숙박 예약 전문 사이트인 부킹닷컴과 아고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KBS 보도에 따르면 일가족이 아고다에서 숙박 피해를 받은 것이 확인됐지만 사측은 환불불가규정을 근거로 모르쇠로 일관해 엿새 동안 피해를 봤다.

이에 아고다 측은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10배의 보상금과 함께 언론 보도 금지를 약속하는 입막음 각서를 고객에게 요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아고다·부킹닷컴, 피해 구제 합의율 평균 34.2%...‘꼴등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호텔 예약 사이트 만족도에 따르면 동종 사이트인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아고다 4곳 중 5점 만점 기준에 아고다가 가장 낮은 3.68, 그 다음이 부킹닷컴(3.75)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상처리 부문은 3.49점으로 가장 높은 호텔스닷컴(3.60)에 비해 0.19점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 3년간(2015~2017)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호텔 예약 사이트 피해구제 신청자료에 따르면 전체 273건 중 130건이던 2017년 당시 피해 구제 합의율(환금, 배상, 계약해제 등 보상처리된 사건 비율)이 가장 높은 사이트는 호텔스닷컴(63.1%)이었으며 2위가 익스피디아(62.3%)이다.

피해 구제 합의율이 가장 낮은 사이트는 부킹닷컴(31.7%), 그 다음은 아고다(36.7%)인 것으로 조사돼 부킹홀딩스 두 사이트가 상위 1, 2위의 사이트들보다 절반(31.4%)이나 낮은 피해 구제 합의율을 보인 셈이다.

공정위 시정권고에도 상관없다

숙박 예약 사이트 환불 불가 약관에 의한 피해 누적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해당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4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후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나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이에 반발, 공정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아고다는 소비자 이익을 위해 더 경제적인 가격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고자 함에도 공정위의 결정은 아고다와 숙박업체들의 가격 혜택 제공을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60일 내에 따르지 않을 시 두 사이트는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나스닥 상장기업인 부킹홀딩스의 그룹사이자 글로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지만 환불불가 약관을 이유로 고객에게 입막음 각서까지 쓰게 할 정도의 추태를 보여 약 1달 남은 시정권고 기한 동안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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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백 1970-01-01 09:00:00

아고다, 부킹닷컴. 이런 곳은 이 바닥에 발을 못 붙히게 해야 한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간큰 영업을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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