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자,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서 퇴출
상태바
성범죄 경력자,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서 퇴출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2.19 09:3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범죄 경력을 가진 131명이 교육시설과 병원 등에서 퇴출된다. 사진 / 시사주간 DB     


[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성범죄 경력을 가진 131명이 교육시설과 병원 등에서 퇴출된다.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131명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930578개 기관에 종사하는 19354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여가부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종사자 71명 해임, 운영자 일 경우는 변경(17), 기관 폐쇄(43개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적발 인원 131명 가운데 체육시설 관련자가 45(34.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사교육시설(26·19.9%), 게임시설(21·16.0%), 경비시설(19·14.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이 지난 717일 시행됨에 따라 다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됐다.

이에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3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다.

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선 해임요구,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SW

kks@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