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세 미만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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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세 미만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2.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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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과 결제한도 또한 늘어
오는 2019년도부터 1세 미만 아동 외래 의료비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진료비는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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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오는 2019년도부터 1세 미만 아동에게 들어가는 외래 의료비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진료비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과 결제한도도 늘어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가 임신을 확인하고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턴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카드사용 한도는 태아 1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쌍둥이 등 2명 이상 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됐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존에는 21~42%였으나 내년부터는 5~20% 정도로 줄어들어 아동 1인당 본인부담 평균액은 16500056000원으로 66% 감소한다. 1세 미만에 들어가는 외래 의료비는 내년부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하다.

조산아나 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은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들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동네의원 진료비는 내년부터 면제된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내년 11일부터 3.49% 오른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바뀐다. SW

kks@economi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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