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정휴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 제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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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정휴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 제외시킨다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8.12.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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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수정안 재입법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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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시 법정 휴무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수정안 재입법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면서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해당 소정근로시간 수부문 해석에 있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차이가 있어 왔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돼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 및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돼 경영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 제기가 있다이를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정휴일수당 및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을 모두 제외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됨에도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을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약정휴일과 관련된 시간·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으며 최저임금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최대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최저임금체계 개편 시정기간에 대해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기존 3개월, 필요시 3개월 추가 연장)을 별도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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