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과거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도중에 양육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지급채무가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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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과거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도중에 양육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지급채무가 상속되나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8.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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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아버지 甲과 어머니 乙은 아들 丙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A가 갑자기 나타나서 甲의 딸 B를 출산하여 甲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키워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 왔습니다. A와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채로 지내왔는데, 성인이 된 B가 甲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친생자로 인지되자, A는 甲을 상대로 B를 키우면서 들어간 과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甲과 A는 양육비심판 청구에서 치열하게 다투던 중 甲이 갑자기 사망해 버렸는데도 A는 甲의 상속인인 乙과 丙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계속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가 요구하는 과거 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A :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양육비에 대해서도 비양육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육자의 양육비지급 청구권 또는 비양육자의 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로서 미성년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법적 지위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며 상속의 대상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甲은 A가 B를 키우면서 지출한 과거양육비를 분담해야 할 추상적인 의무를 부담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양육비 분담에 대해서 A와 상호 협의한 적도 없으며, 양육비 심판청구에서도 분담액과 그 비율을 다투던 중 사망함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A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므로 甲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상속채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대방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乙과 丙에게 상속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사망해 버리면 양육자 지정신청이나 사망 이후의양육비 지급청구 역시 일신전속적 법률관계로서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양육비는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합의나 양육 심판청구를 통해 과거의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과거의 기간 경과에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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