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했지만 음주운전 여전
상태바
‘윤창호법’ 시행했지만 음주운전 여전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2.27 10:4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일주일간 200명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은 여전했다.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일주일간 200명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사고를 조사한 결과 24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에 개정 특가법이 먼저 시행됐고 개정 도교법은 내년에 시행된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6월 이후 시행될 예정, 음주운전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 및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된다.

면허가 정지되는 혈줄알콜 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됐고, 면허 취소 수준 또한 0.1%에서 0.08%로 바뀐다.

그러나 개정 특가법 시행 일주일 전(121117)에는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85건이 발생, 3명이 숨지고 443명이 다쳐 시행 이후보다 사고 건수와 사상자 통계가 많았다. SW

kks@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