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 혐의' 한진家 3명 등 검찰 고발
상태바
관세청, '밀수 혐의' 한진家 3명 등 검찰 고발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2.27 13:4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을 검찰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빌딩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담은 박스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밀수 등 관세법 위반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을 검찰 고발했다. 이는 지난 4월 조사 착수 후 8개월만이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진 총수 일가와 관련자 등 5명과 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고발 송치했다.

검찰 송치된 한진가 구성원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등 3명이고, 나머지 2명은 총수 일가 개인 물품을 운반한 대한항공 소속 직원들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회에 걸쳐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 등 시가 15,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 조현민 전 부사장 등 3명에게는 밀수입 혐의가 적용됐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에게는 허위신고 혐의도 적용됐다.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를 벌금, 허위신고는 물품 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가 벌금액이다.

지난 4월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 관세청 인천세관은 압수수색 5, 98명에 대한 120차례 소환조사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지난 7월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SW

kks@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