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기도 3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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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기도 3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8.12.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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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부산시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함께 내년부터 적용되는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가 각각 4.08%, 7.97%, 5.90%로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인 것에 주목했다.

더불어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운정삼성) 착공 및 GTX-C노선(덕정수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 개발호재가 겹쳐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거래 과열 우려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부산, 남양주 지역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인다 판단하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검토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부산 동래구와 향후 준공 예정 물량이 적어 과열 우려가 있는 부산 해운대·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신청자가 부산의 해당 7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청약할 시 거주민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높였다.

반면 남양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기로 결정돼 최종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시, 경기도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로 총 42곳이 선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전역 및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 등 16곳이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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