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계 ‘박스오피스’ 도입해 공연정보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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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 ‘박스오피스’ 도입해 공연정보 제공 의무화
  • 신유진 기자
  • 승인 2019.01.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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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부터 공연장 운영자는 관람인원 등 공연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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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신유진 기자] 2019년 하반기부터 공연장 운영자는 관람인원 등 공연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공연정보를 정확하게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송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달 2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오는 625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공연시장은 영화와 달리 박스오피스 정보를 알기 힘들었다. 기획, 제작사가 자료공개 여부를 자율로 선택했던 탓에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데이터 수집률이 38%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시행으로 공연 시장의 정확도와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산예매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공연정보 의무 전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문체부가 전산예매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 가입률을 높여나간다.

또 개정된 공연법에는 공영장 폐업신고 조문도 신설됐다.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 사실을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SW

s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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