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사업자, 양도·비과세 '평생 1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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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사업자, 양도·비과세 '평생 1회 제한’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1.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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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평생 1회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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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평생 1회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대폭 강화된 채로 지난 20111월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등 부동산 세제가 개편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현재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횟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해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평생 1회로 제한돼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이 현행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으로 바뀐다. 시행은 2년간 유예해 20111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받는다.

배우자의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범위도 확대된다. 이월과세란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는 배우자 공제(6억원)를 활용해 배우자 증여시 비과세 후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해 조세탈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 이월과세의 적용대상 자산에 아파트분양권, 조합원입주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추가된다.

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등 차등적용 요건 규정이 신설된다. 적용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 등이다.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 방법도 신설된다. 우선 공동소유주택은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해 과세한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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