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신일철주금, 4억원대 자산 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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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 신일철주금, 4억원대 자산 압류 결정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1.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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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해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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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옛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졌다.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경북 포항에 설립한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의 주식 81075주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신일철주금은 이곳의 주식 234만여 주(11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말 이춘식(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신일철주금의 배상을 인정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에 압류 결정된 81000주는 약 4억원에 해당한다.

이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해당 기업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에는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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