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상태바
국토부,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1.14 10:07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 도시 침수 등에 대비하고 홍수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하천 설계기준을 개정했다.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 도시 침수 등에 대비하고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와 협의 등 검토를 거쳤다.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 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로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주변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하천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기존 국가하천 수문만 포함)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이상),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이상)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내진특등급 신설, 재현주기 200)를 강화했다.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W

kks@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