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월 5천690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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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월 5천690원 더 받아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1.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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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월평균 5690원 오른 금액을 받는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연금은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한다.

지금까지 매년 1월 반영됐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3개월 뒤인 4월에야 보전이 이뤄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이에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여 명은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종전 제도와 비교하면 올해 1~3월분에도 인상률이 적용돼 1인당 평균 17070원을 더 받는 셈이다.

부양가족의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은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인상된 연간 26720, 자녀·부모는 2560원 오른 173770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 올해 1~3월 신규수급자 10만명도 법 개정 효과를 본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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