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대포장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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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대포장 규제한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1.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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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6년 4월 서울 시민들이 과대 포장으로 만들어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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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필요없는 이중포장 금지 및 소형 전자 제품에 대한 포장이 제한된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이중포장 방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지나친 포장 방지를 막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시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할 수 없고, 전자 제품류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 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또 너무 큰 물품 포장 방지를 위한 방안 추진, 선물세트·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고자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을 강화된다.

환경부는 내용물 파손 방지 등 이유로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된 유통포장재에 대한 감량 지침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주요 업계와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쓰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바꿀 방침이다. 올해 안에 주요 유통·물류업계와 협약 체결을 통해 자발적 유통포장재 사용 감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점검도 계획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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