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 도심 주변 건축 규제 대폭 완화
상태바
서울시, 주요 도심 주변 건축 규제 대폭 완화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1.17 08:57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 현황사진. 사진 / 서울시    


[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한남IC~청담사거리) 일대 건축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 환경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한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래 유지된 미관지구폐지를 추진한다.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12m)에 총 336개소, 21.35(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가 지정 돼있고, 축구장 한 개(7140·0.007)2990개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특성에 따라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조망가로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로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관지구로 통합한다.

시는 우선 문화재 주변지역 경관보호라는 기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전환해 중심지 시가지 높이 관리를 지속한다. ‘한남IC~청담사거리압구정로 3.1km 구간, 159569면적이다.

이곳은 당초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서울시내에 실제 지정되는 것은 압구정로 시가지 경관지구가 처음이다.

기존 역사문화 및 조망가로 미관지구 중에서는 주변 경관의 조망보호 유지, 가로공간 개방감을 확보할 필요 있는 16개 지구(10개 자치구)에 대해 전환지정을 추진한다.

강북구 삼양로(우이동~양동사거리) 5.3km 구간, 15203및 강동구 올림픽로(선사초교~천호동공원사거리, 천호사거리~강동구청역) 2.2km 구간 69677등 총 16개의 조망가로 특화지구를 지정했다.

또 역사문화 미관지구 중 한강변을 따라 넓게 지정됐던 6개소는 우선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해 한강변 수변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SW

kks@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