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갑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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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갑질은 없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1.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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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을'들이 갑질에 더이상 참지 않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사진 /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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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들이 더 이상 갑질에 참지 않겠다는 행동이 곳곳에서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남편이 반말했다고 똑같이 반말한 편의점 알바생, 너무 억울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부부는 주말에 집근처 편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남편은 반말로 편의점 알바생에게 말을 건네 사건 발단은 시작됐다. 알바생도 손님으로 편의점을 찾은 부부에게 똑같이 반말로 응수했다. 이를 경험한 부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도착해 바로 해당 사이트에 이 같은 사연글을 게재했다.

사연은 “저희같이 피해 보는 분들 없으면 좋겠다. 알바생도 너무 싹 수 없고, 내일 가서 사과 안 하면 지역이랑 상호 다 공개하겠다이런 편의점은 한 번 당해봐야 할 거 같다등 편의점 알바생을 향해 항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부부들이 예상한 반응을 보이기는 커녕 알바생의 대처가 적절했다는 내용을 댓글로 달았다심지어 한 네티즌은 편의점 지역, 상호 다 공개해라. 내가 가서 칭찬해주게" 등 부부의 행동을 조롱하는 댓글도 넘쳐났다.

지난 5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81%'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반말 등 인격적 무시'가 가장 흔한 갑질 유형으로 뽑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36)씨는 과거에는 '손님이 왕'이라는 말처럼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맞춰주려 노력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우리 가게는 누가 찾아오시던 상관없이 맛있는 고기를 대접한다는 신념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들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건 내 가족 같은 직원들이라며 직원들에게 교육 시 손님들이 그저 고기를 맛있게 드시고 가시게끔만 교육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갑을 관계를 떠나 찾아주신 손님들께 드리는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 분위기가 ''을 보호하는 취지에 맞춰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개정법을 지난해 101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고객응대 노동자가 고객 폭언 등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해야한다. 또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시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이러한 의무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객 응대 노동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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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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