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경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버스터미널에서의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으로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 등 2억원이 투입된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3년(4823건)→2015년(7623건)→2017년(6465건) 등 늘어났다.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한 비중은 24%(2014년 기준)에 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시설을 운영하는 버스터미널사업자에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오는 7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또 하루 이용객 2만명 규모의 버스터미널에는 경비 등 상주 순찰인력을 두고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 계도 활동도 펼친다.
국토부는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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