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불호 갈린 정부의 노후화차량 운행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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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호 갈린 정부의 노후화차량 운행금지 정책
  • 신유진 기자
  • 승인 2019.01.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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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는 오는 2월15일부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노후 경유차 등의 운행 제한’ 특별법 시행명령을 내렸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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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신유진 기자]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숨 쉬기 조차 힘들다. 이에 정부는 오는 215일부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노후 경유차 등의 운행 제한특별법 시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은 예상 외로 거셌다. 한 시민은 반복된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에 있는데 왜 정부는 자꾸 자국민들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직접 중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한 국민은 52%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중국 환경 생태부 대변인은 서울 초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 절반이 미세먼지 원인을 중국으로 봤지만 정작 중국은 한반도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중국이 한국 미세먼지에 영향을 준 건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오는 2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 민간 참여가 의무화된다.

서울시 같은 경우 지난해 117일 서울 시내 경유차 운행을 처음으로 제한했고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노후화 경유차량은 200512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는 노후된 차를 폐차하면 이제껏 770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지난 22일 환경부는 770만원이던 지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늘려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할 것을 독려했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놓고 시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설모(32·)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발이 더 큰데 왜 중국에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큰 숲은 일부러 못 본 척하고, 국내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박모(27·)씨는 노후차량 운행 제한에 찬성한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유럽에선 노후화된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금지와 폐차를 예전부터 진행했다” “또 정부의 노후화된 경유차량 운행 제한은 이미 15년 전부터 있었고, 15년 동안 폐차 지원금에 대한 예산은 3조원이 들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였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노후차량에 대해 일절 폐차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대한민국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다고 말했다. SW

s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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