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 왜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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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 왜 막나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1.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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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나 각계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일고 있다.

공수처는 1996년 이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개혁하기 위한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 정부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연내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추진했으나 제1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개특위 활동기한만 6개월 연장시키는 선으로 해를 넘겼다.

공소권 행사에 기소 남용을 방지코자 기소독점주의가 검찰의 손에 쥐어졌으나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민간인 사찰 등 범죄에도 정권에 따른 고무줄 잣대 및 이른바 식구 봐주기식 수사로 인해 무소불위 공소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수십 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소독점주의가 낳은 폐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박 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특감제도가 도입됐으나 정운호 게이트, 넥슨 게이트, 우병우 전 민정수석 파문 등 굵직한 사건들로 논란이 커짐에도 당시 정권의 견제로 실적 없는 허수아비 신세라는 비판과 함께 이석수 특감의 사직으로 특감은 유명무실이란 간판을 달게 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는 공수처 도입을 적극 강조하고 있으며 특별감찰관 제도와 겹치는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특감과의 통폐합 필요성을 제기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대와 함께 김태운 전 청와대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인해 지난달 26일 도리어 청와대 특감실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의 견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검찰 권력 독점 견제 vs 절대권력 견제를 위한 절대권력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으로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2016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시작으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박범계·송기헌·양승조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다.

모두 정도는 다르나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권력 독점 견제를 위해 공수처 설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 의원을 제외한 공수처 관련 법안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에도 부여해 제대로 된 검찰 견제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과 함께 또 하나의 무소불위 권력을 만든다는 우려를 마주하고 있다. 절대권력 견제를 위한 또 다른 절대권력 및 권력의 부패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사개특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박상규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가 또 다른 독점 수사권을 가지면 병폐가 반복될 것이라며 차라리 검찰 내부에서의 상호 견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대통령부터 헌재, 법원 및 국회의원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당해 특정 야당을 겨냥함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자 야당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 및 특감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과하다는 이견을 펴고 있다.

공수처 설치 발목잡기, 그 끝은

새해에도 공수처 설치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으로 한국당이 지난 25일 국회 보이콧을 선언해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여야가 논의해야 함에도 합의 도출이 안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앞서 지난 15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호소 이후 청원 인원 20만명을 넘어 문재인 정부는 여론으로부터 설치 당위성을 얻은 바 있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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