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 놓고 시민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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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 놓고 시민들 ‘갑론을박’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1.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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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때마다 기준치를 넘는 심한 소음으로 직장인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반면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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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집회 때마다 기준치를 넘는 심한 소음으로 인해 인접 장소 내에 있는 직장인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집회 소음 기준에 따르면 학교·주거지역 주변은 주간 65데시벨(dB), 야간 60dB,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과 주거 외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이다.

여의도, 광화문, 경복궁 일대 직장인들은 하루 한번 꼴로 열리는 집회로 인한 시위 소음으로 사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꼈다.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자영업하는 김모씨(41)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집회 장소가 가게와 밀접해 있어 소음으로 귀가 너무 아프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한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의 사생활 또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24)씨는 주말 날씨가 좋을 때 광화문 청계광장으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나올 때마다 집회 시위로 인해 불쾌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소음에 도로까지 점거한 모습을 보고있자면 단체들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솔직히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소음이 시끄럽긴해도 집회를 규제한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34)씨는 시위해봤자 고작 하루 이틀이다” “문 정권으로 교체된 후 시위가 평화적으로 많이 바뀌었다시위는 원래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 아니냐, 예전 집회에 비하면 성숙된 집회로 자리잡았으니 문제없다고 말했다.

집회때 경찰들이 설치하는 소음측정기. 사진 / 뉴시스    


이비인후과 전문가들은 집회 시위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청력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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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A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소음 강도가 90dB 이상으로 높아지면 아주 짧은 순간의 소음에도 치명적인 청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70dB에 노출되면 보통 사람들은 집중력 저하, 80dB부터는 청력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90dB 이상의 소음이면 한 순간 청력이 멎을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과 다르게 해외에서는 집회 소음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규정이 다르다. 한 예로 뉴욕주는 집회 때 확성기나 음향 증폭기를 사용하려면 경찰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지만 확성기 사용이 시민 건강이나 휴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 허가를 불허한다.

독일은 집회 소음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방해하거나 건강을 해칠 경우 5000유로(646만 원) 이하의 벌금을 책정하며 영국은 심각한 소음이 발생할 시 경찰이 자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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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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