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지난 1일부터 병사들이 평일 일과 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진행할 경우 지휘관과 함께 간단한 음주도 가능하다.
병사들의 외출은 일과 후 오후 5시30분~9시 30분까지 4시간 허용된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단결 활동,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과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외출지역의 경우는 작전책임지역으로 제한했다. 또 외출 인원은 휴가자 포함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로 허용했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허용, 포상개념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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