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체포 시 ‘묵비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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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체포 시 ‘묵비권’ 고지한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2.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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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앞으로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피의자 체포 시 고지항목인 일명 미란다 원칙에 묵비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묵비권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다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 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묵비권을 체포 시부터 고지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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