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논란' 이종명 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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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논란' 이종명 의원 제명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2.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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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예
14일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및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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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14일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5·18’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중앙 윤리위 5차 회의 결과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해당 의원들 발언이 5·18 민주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순례 의원은 후보자 신분을 보장하는 당규 7조에 따라 징계가 유예돼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명이 결정된 이 의원은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 청구가 없으면 당규 21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재적의원들이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된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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