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합법화 27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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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합법화 27년째 제자리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2.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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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이 1992년 대법원 판결 이래 의료행위로 분류된 이후 문신 시장은 현행법 위반, 의료 안전 등 논란에도 27년간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문신업계는 ‘국가에서 문신을 정식으로 인정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며 운영하고 싶다’고 호소하나 의료계는 ‘보건 안전의 측면에서 문신은 위험한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사진 / 한국타투협회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문신(tattoo) 문화가 퍼짐에 따라 문신 시술자와 피시술자 숫자가 늘어남에도 현행법은 문신이 여전히 불법에 놓여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문신의 합법·불법 논란은 1992년 대법원 판결 이래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대법원은 눈썹 문신 시술 사건과 관련해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분류한 이후 문신 시장은 현행법 위반과 사회적 시선 아래 음지에서 영업을 이어왔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문신을 드러내는 행위는 젊은 계층 사이에서 전처럼 강한 터부(taboo, 금기)의 시선을 받지 않고 있다. 또 반영구 시술로 눈썹 문신이 퍼지는 등 미용 행위로서 호응도 얻고 있으나 의료 안전성 측면에서 문신은 여전히 불법과 합법의 한가운데서 논란을 받고 있다.

문신 시술, 보톡스·필러 보다 위험해

문신 합법화를 지지하는 문신업계에서는 정부에서 공적 지원을 통해 문신사가 위생안전 및 관련 의료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으로 세워져 있다.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하고 의료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을 세워야 보건 안전이 확보됨과 동시에 문신사도 양지에서 세금을 내며 당당히 사업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료 안전상 매우 위험한 행위라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신 시술행위를 두고 피부 내 이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은 병원에서 맞는 보톡스, 필러보다 더 위험하고 피부 침착에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문신 시술을 허가할 경우 위생안전과 관련해 문신 시술에 쓰이는 잉크, 시술 도구 및 관련 제반 사항은 모두 표준·규격화가 돼야한다는 전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문신용 색소는 화공 약품이자 중금속을 포함해 문제점이 많다보톡스와 필러가 굉장히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쳐 의약품, 의료기기로 불리나 문신 용품은 그렇지 않다고 관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답했다.

일각에서 문신 합법화 논란을 두고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 관계자는 문신 시술이 많아질수록 문신을 지우려는 환자도 많아진다. 그러나 이를 두고 밥그릇 싸움이라 하기에는 문신 자체가 의료계에서 권장하지 않는 시술이라 말했다.

오히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추진돼온 문신 합법화를 이번 정부에서 답습해 추진하려 한다문신을 보건 안전의 시선이 아닌 일자리 생성’ 같은 산업적 시선으로 판단해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비판했다.

음지 넘어 양지로...당당히 세금 내고 영업하고파

반면 문신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타투협회 관계자는 타투 시술 인구와 업종 종사자는 1992년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아졌으나 전 세계에서 한국만 불법인 이상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문신 시술 도구들의 규격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도 타투업계에서는 잉크, 바늘 등 시술 기구나 재료가 모두 일회용으로 사용되며 사용 즉시 파기하고 있다타투 인구가 늘어난 만큼 더 좋은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도 커져 경쟁체제에 들어선 상황이라 말했다.

또 문신으로 인한 의료 안전성 논란에 대해 관계자는 과거 수십 년 전에나 공업용 색소를 이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식용이 가능할 정도로 인체에 해가 없는 잉크를 사용한다의료계에서 문신 시술을 염려한다면 의료계야말로 타투 교육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신의 민간 자격증 추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문신을 민간에 맡길 시 위생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문신업체가 우후죽순 생기고 관련 의료문제가 커질 것이라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문신 시술 사회적 논의 성숙해져야

타투협회 관계자는 타투샵도 정식 등록으로 세금 내며 당당히 영업하고 싶으나 불법이라는 이유로 타투이스트들은 협박 또는 갈취까지 당하는 현실이라며 음지를 넘어 양지에서 예술이자 패션, 자기표현인 타투를 표현하고 싶다고 답했다.

문신 합법화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이 20대 국회로 넘어오며 폐기된 이후 현재까지 관련법 진행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계와 문신업계의 의료 안전 논쟁을 넘어 문신에 대한 성숙한 국민적·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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