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실거래가 의무 신고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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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월세 실거래가 의무 신고제 의무화 추진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2.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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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토부    


[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정부가 전월세 주택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이 검토 중이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국토부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구축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입법에 나섰다.

서울 강남4(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임대주택 36만가구 중 44.0%16만가구의 임대료 파악이 가능해 전국 평균보다는 비중이 컸지만 절반 이상은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임대료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면 과세가 불가능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가 사실상 없어진다.

이에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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