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松 건강칼럼] 세계인 건강위협하는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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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松 건강칼럼] 세계인 건강위협하는 미세먼지
  • 박명윤 논설위원
  • 승인 2019.02.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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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農畜産物) 생산 타격
농촌은 공기가 깨끗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인지 미세먼지가 농촌에 미치는 악영향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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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명윤 논설위원]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세계 건강 10대 위협(Ten threats to global helath in 2019) 중 대기오염과 기후변화(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전 세계인의 10명 중 9명이 매일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오염물질은 폐, 심장, 뇌 등에 피해를 입혀 매년 약 700만명이 암, 심장질환, 폐질환 등으로 조기(早期)사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WHO가 발표한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威脅)하는 10가지 항목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비전염성 질병(Noncommunicable diseases), ■세계적 유행성 독감(Global influenza pandemic), ■취약한 환경(Fragile and vulnerable settings), ■내성을 가진 슈퍼 박테리아(Antimicrobial resistance), ■에볼라 등 고위험 병원균(Ebola and other high-threat pathogens), ■1차 보건의료 미비(Weak primary health care), ■예방접종 기피(Vaccine hesitancy), ■댕기열(Dengue)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이다.


또한 WHO는 대기오염이 기후변화(氣候變化)의 원인이 되어 2030-2050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연간 25만명이 추가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 때문이며, 이산화탄소(二酸化炭素)가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미세먼지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탄소기반 물질에서 생성된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이차반응(二次反應)을 하므로 발생원을 추적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대기오염(大氣汚染)이 심각하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면 먼지가 햇빛을 가려 대낮에도 초저녁처럼 어스름할 정도가 되며, 전국 논밭과 축사(畜舍)에도 희뿌연 먼지가 꽉 들어찬다. 미세먼지는 농촌 주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農畜産物) 생산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시설하우스에서 딸기・토마토・참외 등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빛’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예를 들면, 딸기를 재배하려면 시설하우스 안 조도(照度・빛 밝기)가 3만-4만럭스(Lux)는 돼아 하는데, 빛 밝기가 1천럭스에 거친 지역도 있다. ‘빛’ 부족으로 작과률(着果率) 저조, 뿌리 활력 저하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지난 2010년 황사(黃砂)가 극심했을 때 일조량(日照量) 부족으로 시설재배 작물의 생산량이 약 30% 줄었던 전례가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비롯한 스마트팜 농장 등 시설하우스 면적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미세먼지에 대응한 농작물 재배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것이 아니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축산농가의 가축들도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지고 호흡기 관련 질병도 크게 늘고 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치면 우사(牛舍) 양옆이 트여 있는 소에게 영향을 주어 먹이 섭취량이 줄고, 어린 송아지의 경우 호흡기질환이 늘어난다. 소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될 경우 당장은 증세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2-3개월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농촌의 경우 미세먼지는 주민과 가축 모두에게 해로운 만큼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연로한 농민들 중에 호흡기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많아 미세먼지가 치명적일 수 있다. 감기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올 수 있다. 마을방송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와 보건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미세먼지 방지 보건마스크 구입비용(개당 약 3천원)이 부담이 되어 일반마스크를 몇번씩 세탁해가며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재난(災難) 수준이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아 호흡기질환은 물론 뇌에까지 침투해 뇌졸중, 치매 등을 유발하므로 방송과 신문 등 언론에서도 연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은 공기가 깨끗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인지 미세먼지가 농촌에 미치는 악영향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촌진흥청(Rural Development Addministrastion)이 내놓은 대책은 시설하우스 외부 세척과 특수필름 사용, 가축 건강관리 정도다. 시설하우스 겉면에 미세먼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 옥살산(oxalic acid)을 희석(4% 농도)한 용액으로 씻어주는 것이 좋다. 빛 투과율이 높은 폴리올레핀(polyolefine, PO) 필름을 쓰는 것도 단기 대안으로 꼽힌다. PO필름은 특수코팅이 돼 있어 먼지가 덜 묻고 내구성도 좋다. 그러나 가격이 일반 필름보다 1.5배 비싸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하우스 내부 곳곳에 짚을 깔아 이산화탄소 농도을 높이는 등의 고육지책도 짜내고 있다. 축산농가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이동시키고, 야외에 놓아둔 건초나 볏짚 등을 비닐로 반드시 덮어줘야 한다. 가축이 폐렴, 결막염 증상을 보이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으로 나눠 지역별로 ‘좋음’(PM10 0-30㎍/㎥, PM2.5 0-15㎍/㎥), ‘보통’(PM10 31-80㎍/㎥, PM2.5 16-35㎍/㎥), ‘나쁨’(PM10 81-150㎍/㎥, PM2.5 36-75㎍/㎥), ‘매우나쁨’(PM10 151㎍/㎥ 이상, PM2.5 76㎍/㎥ 이상) 등의 예보를 한다.


선진국에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구분과 더불어 이산화황(二酸化黃), 질소산화물(窒素酸化物), 암모니아(ammonia) 등 기체 상태의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원과 비중도 파악한다. 이들 물질은 기체 상태로 배출된 후 대기 중의 수증기, 오존 등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지역별로 미세먼지 배출원과 특성이 다르다. 예를 들면, 공단 지역의 하늘은 뿌연 연갈색으로 뒤덮혀 있지만 농촌지역은 폐비닐(vinyl waste) 등 각종 영농 폐기물을 소각하는 연기가 피어오른다. 축산 농가 인근에서는 가축 분뇨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하고,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들이 내품는 메케한 디젤(diesel, 경유) 냄새가 코를 찌른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청남도 당진 지역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충청권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바람을 타고 중국 등 외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이동하는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를 내뿜는 주요 배출원(排出源)이 달라지므로 지역별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의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특성에 맞는 저감(低減)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공포된 미세먼지 특별법은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이 담겨있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일 50㎍/㎥가 넘고 다음 날도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성 등의 초치를 내릴 수 있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시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23만대로 추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 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및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첫날에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 정부가 동참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고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8%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법과 특별위원회에서 농업부문을 찾기 힘들다. 특별법에서 보호를 명시한 대상에 어린이・노인・임산부 등과 옥외근로자(건설 노동자 등)・교통시설관리자 등은 포함되어 있지만, 야외 농작업이 필수인 농민은 빠져 있다. 특별위원회에도 농촌진흥청장이 빠졌다. 농촌에서 미세먼지 피해는 농민을 위시하여 가축과 농작물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농업과 미세먼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SW

pm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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