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동업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상태바
[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동업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3.04 14:53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변호사]


Q : 약사인 甲과 乙은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은 약국운영을 위한 부동산을 임차하고 乙은 약국운영을 위한 자금을 각각 출자하여 동일한 지분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몇 년간은 약국운영이 원활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수익을 배분해 왔으나,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했던 甲이 약국수익금 중 일부를 乙 몰래 유용하였다가 발각되어 둘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약점을 잡힌 甲에게 乙은 자신의 지분 이상의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乙의 요구에 끌려 다니고 있는 甲은 빨리 동업관계를 해소하고 자신이 독립하여 약국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업관계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 甲이 먼저 乙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가 있나요?

 

A :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여럿 모여서 동업을 하는 경우는 예전부터 종종 있어 왔으며,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요즘엔 그 동업관계가 파탄되어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 취급되며,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의 탈퇴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조합원이 2인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1인이 탈퇴해 버리면 나머지 조합원 1인만으로는 조합이 잔존할 수가 없어서 조합의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동업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조합정관이나 동업계약에 기재되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甲과 乙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이미 파괴되어 동업계약에 따른 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까지 조합해산의 청구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방의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파탄의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신분법상의 고려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이혼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동업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신뢰관계를 깨트린 당사자에게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甲이 비록 약국수익금 중 일부를 유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업관계의 기초인 甲과 乙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정상적인 동업관계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더라도 甲 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甲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乙의 부당한 수익분배 요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甲은 조합해산청구를 통하여 乙과의 동업관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해산에 따른 청산절차에서 甲과 乙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면 되며, 乙은 이 과정에서 甲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P

webmaster@economicpost.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