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명박 보석, 병보석 아닌 항소심 감안”
상태바
法 “이명박 보석, 병보석 아닌 항소심 감안”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3.06 16:59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서울고등법원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건강문제 등 병보석이 아닌 항소심 심리기간의 절대부적을 감안한 것”이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여론의 반대에도 뇌물·횡령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6일 허가됐다. 법원은 병보석 이유가 아닌 항소심 재판을 감안한 것이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 송영승 고법판사)6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보석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회 비판을 수용했다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자택구금에 상당한 엄격한 보석조건을 붙인 보석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할 경우 즉시 보석은 취소되고 재구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보석허가 결정 내용으로 고령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하는 병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재판부 교체로 인한 항소심 심리기간의 절대부족을 감안해 구속만기까지 충실한 재판을 마치기 어려우므로 임의적 보석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검찰은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할 시 석방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구속만기로 석방할 시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높아 보석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허가 결정이 형사소송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제한하고 주거에서의 외출이 제한된다. 병원진료가 필요할 시 보석조건 중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된다.

여기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제한되며 이 전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된 인물과는 일체의 접견 및 통신이 제한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낸 보증금은 1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할 시 보석보증금은 몰취되고 20일 이하의 감치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SW

 

hjy@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