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잉 B737-맥스 한국 영공 통과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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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잉 B737-맥스 한국 영공 통과도 금지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3.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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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BOEING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 보잉사 B737-맥스 기종이 국내 공항 이·착륙에 이어 영공 통과도 금지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이다.

영공 통과 금지 조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10분(한국시간), 종료 일시는 6월15일 오전 8시 59분이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은 B737-맥스 기종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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