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SW
kks@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시사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