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묻다③] 신창현 “中미세먼지, 채찍으로 협력 끌어낼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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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묻다③] 신창현 “中미세먼지, 채찍으로 협력 끌어낼 순 없어”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3.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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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채찍을 갖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당근을 제시하며 중국의 협력을 이끌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이원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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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휩쓸자 지난 13일 국회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3법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미세먼지부터 건설 근로자 노동실태, 의료용 대마까지 사회 다방면에 문제의식을 가져온 신 의원에게 그가 바라보는 한국사회를 물었다.

 

아래는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 수준까지 이르자 국회는 관련 3법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이제 시작이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니 시행하는 것만 남았다. 시행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환경 정책은 한 두달 만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 짧은 것은 1년, 긴 것은 2년이 지나야 효과가 눈에 보인다. 이번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야가 만장일치 초당적으로 합의 처리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3법에는) 사실 기업의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들이 있다. 기업의 입장을 중시하는 한국당에서 고민할 부분들이 있음에도 국민 건강을 우선했으며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 인정 문제로 한국·중국간 외교적 마찰만 빚는다는 우려에 대해.

 

중국발 미세먼지 중요하다. 그러나 책임 공방보다 선 조치가 필요하다 본다. 지금 우리가 중국 영향의 미세먼지를 거론하는 이유는 국민건강, 산업 피해 때문이나 그렇다고 중국에게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부담시키는 접근은 잘못됐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책임을 인정할 시 유럽의 산성비 사례처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만 잇따를 것이다. 이 소모적 논쟁, 책임 공방을 할 때 해결은 누가 하는가.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나 중국이 움직여줘야만 가시적 성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시 비상저감조치가 있듯 중국도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채찍이냐 당근이냐 방법론을 묻는다면 물어보나 마나 당근을 제시해 협력을 끌어내야한다. 채찍을 가지고 협력을 끌어낼 순 없다.

 

그 점에서 미세먼지 외교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미세먼지 방중단 구성 제안은 아주 시기적절한 제안이라 생각한다. 외교를 정부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중국 국회와 경유차 운행시간 제한, 화력발전소·제철소 조업 시간제한 등 제안을 해야한다. 가시적인 조치들을 한중 양국이 국회 차원에서 협조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 외교이자 문제 해결이라 본다.

 

-대마 반대 여론과 마약 관련 이슈에도 의료용 대마약품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뇌전증, 간질을 앓는 자녀들의 부모들은 발작하는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칸나비오일(대마 원료 추출 의약품)을 직구로 구매하자 마약밀수로 체포됐다. 이를 듣고 문제에 접근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아편, 코카인, 헤로인만 허용할 뿐 대마만 의료용으로 사용 금지하고 있다.

 

확실히 학계에서 대마 추출 의약품은 뇌전증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됐다. 간질발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봤나. 어느 부모라도 간질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저는 구매할 것이라 생각한다. 의료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니 안전장치는 마련돼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수가 50만명에 달하는 것에 대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중요한 부분이 됐다. 주먹구구식 노동행정이 아닌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이원집 기자

 

-국내 외국인 노동자 50만 시대가 다가오자 외국인 혐오, 국내 산업의 외국인 노동자 의존 구조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해서 한국에 들어온 것이다. 사람은 필요한데 못 구하니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이 비싸니 외국인 노동자 쓰는 것이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일부분이 됐다. 국내 청년실업, 고용률 문제와 연관시켜 이것이 우리 경제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해야 한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해 아쉬운 대로 갖다 쓰는 주먹구구식 노동행정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사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하나 현재 그러한 기초적인 실태 파악이 안돼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중 재계가 주장하는 ‘기업 지불능력’ 필수 포함에 대해.

 

기업이 지불능력을 계량화 할 수 있다면 제가 재검토할 것이다. 어떻게 기업 지불능력을 계량화 할 수 있는가. 현대, 삼성에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있느냐고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기업마다 경쟁력, 재무구조가 천차만별임에도 이를 어떻게 일일이 다 계산하나. 그렇다면 개별기업, 맞춤형을 최저임금제를 하자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기업의 지불능력은 측정 불가능하다. 그것이 아니라도 거시경제 지표에서 고용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반영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내 기업이 몇 개인데 모든 기업마다 맞춤형 최저임금 정하자는 것은 아예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계에서 최저임금법에 반영되길 바라는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요구에 대해 “개별기업마다 맞춤형 최저임금제를 하자는 말과 같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사진 / 이원집 기자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이원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했던 구조대로 재작년과 작년 최저임금을 올렸다. 전과 같은 일원화된 위원회를 가지고 정부에 따라 올리기도, 적게 올리기도 했다. 결정 방식이 일원화·이원화 하느냐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나 지금 일원화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나 형식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 없다. 특히 경영계와 야당에서는 최저임금위 위원 구성이 편향적이다라는 주된 지적을 하고 있다. 이번에 그 점도 고쳤다.

 

공익대표자 추천 7명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해 거의 모든 주요 공직 추천을 국회가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까지 국회에 권한을 준 이러한 구조조정이 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과로사방지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에 전하고픈 말은 무엇인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합의할 때 과로사대책법도 논의했으나 진전이 안되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보류된 상태로 이왕 논의를 시작했으니 좀 더 기다려 봐야한다. 거기서 논의가 안 된다면 국회에서 이를 마쳐야 한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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