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산입되는 최저임금의 범위와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의 위반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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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산입되는 최저임금의 범위와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의 위반여부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3.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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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변호사] 


Q :
A회사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 중인 甲은 올해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되어 기본급이 좀 올랐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甲이 수령한 1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기본급은 1,500,000원으로 작년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회사가 기존에 짝수 달에만 지급되던 정기상여금 항목을 매달 50%씩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기본급의 절반인 750,000원이 1월 급여명세서에 추가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이 1,741,560원이라고 생각한 甲은 기본급 1,500,00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회사에게 항의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의견청취 절차만 밟으면 기존에 짝수 달에만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항목으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타당할까요?

A : 고용노동부의 2018. 8. 3.자 고시내용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전년도 7,530원에서 상당한 폭(10.9%)의 최저시급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는 최저임금에 대비하여 25% 초과되는 정기상여금과 7% 초과되는 복리후생비(식대·숙식비·교통비 등)를 기본급 등 이외에 최저임금에 추가하여 산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종래에는 기본급 이외에 매달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직무관련 고정수당이나 매달 생산 기술 향상을 위해 일정하게 주는 생산 장려수당만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었고,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과 숙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741,56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상여금(435,390원)과 7%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121,909원)를 넘어서는 금액들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연차별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배제되는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 이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회사가 매달 지급하지 않던 임금을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그 총액의 변동 없이 지급주기만을 매달로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족하고 근로자 측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지만, 근로자들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쳤으므로 甲에게 지급된 750,000원은 정기상여금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甲의 기본급은 1,500,000원으로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741,560원에는 미달이지만, 甲이 정기상여금으로 수령한 750,000원 중 최저임금의 25%인 상여금(435,390원)을 공제한 314,610원이 개정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추가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甲이 수령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월 최저임금 1,741,560원을 초과하는 1,814,610원이어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오던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악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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