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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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 복지
  • 최성모 기자
  • 승인 2019.03.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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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불행 방치는 헌법 조항 어긴 중대한 국가의 과실
아직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고 칭할 수 없다. 갈수록 양극화현상이 심해지는 자본주의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에서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한다며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매년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은 가파르게 증가 추세다. 양극화현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금을 늘리려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 투성이다. 사진 / 이원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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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최성모 웰페어 전문기자] 국민 한 사람도 불행하지 않는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행복한 삶은 개인을 넘어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이다. 불행한 국민이 있다면, 그건 국가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셈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행한 국민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예산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나 군 복무 등 공무상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집행된 예산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빠르게 늘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고 칭할 수 없다. 갈수록 양극화현상이 심해지는 자본주의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에서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한다며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매년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은 가파르게 증가 추세다. 양극화현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금을 늘리려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 투성이다.

그 세금이 어디로 쓰이겠는가. 물론 세금이 모두 적재적소에 쓰인다고 볼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로 볼 때 복지예산확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관련 예산은 현 정부들이 늘어났다. 장애인관련 예산의 증가는 국가의 의무이고 장애인들의 권리이다.

만약 장애인이 폭염에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다면, 그건 장애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게 된다. 그리고 국가로서는 국가의 존재의무를 망각한 것이고 헌법을 어긴 것이 된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

이 말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국민이 불행한 상황에 놓이는 걸 국가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소극적 개념의 복지에서도 국가가 규정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는커녕 장애인 혐오가 도를 넘어섰다. 지적장애인에게 반말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학교에서는 장애인들을 ‘애자’라고 부르며 놀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넘어야 할 편견과 차별과 인권침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그 권리를 지키주는 게 멀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SW

csm@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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