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자치구 공시가 적정성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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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자치구 공시가 적정성 재조사"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4.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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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서울 자치구의 공시가 적정성을 재조사한다.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서울 자치구의 공시가 적정성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일 "올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즉시 점검에 착수해 지자체에 명백한 오류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재조사에 나선 것은 일부 자치구가 주민의 민원을 의식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를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불평등한 공시지가와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가 서울만 약 25조 원"이라면서 용산, 강남, 성북구청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조사는 표준과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 차이가 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마포, 용산, 성동구 등 10여개 자치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먼저 가격결정 과정에서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류가 발견되면 오는 30일 최종 공시전까지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정원의 개별주택 공시의 검증 및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감사하고 문제 발견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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