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취업자 증가'…하지만 실제 증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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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 증가'…하지만 실제 증가한 것은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4.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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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2019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채용업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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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통계청이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5만 명이 증가해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 대 증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5~64세 고용률은 66.2%로 1년 전보다 0.1% 상승했고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9%로 1년 전보다 0.9% 상승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발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5~64세 고용률은 40대에서 하락했지만 50대, 20대에서 상승했고 실업률은 50대에서 상승했지만 20대, 60대 이상, 40대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 계층을 보면 60세 이상이 34만 6천 명, 50대 11만 1천 명, 20대 5만 2천 명이 증가했지만 40대가 16만 8천 명, 30대가 8만 2천 명이 각각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만 2천 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만 3천 명, 농림어업 7만 9천 명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 10만 8천 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4만 2천 명, 금융 및 보험업 3만 7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취업률과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고령 취업률이 증가한 반면 실질적인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3, 40대 취업률이 여전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어 노인 일자리를 빼면 취업률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증가했다는 노인 취업률도 정규직이 아닌 소위 '노인 알바'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고용 수치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통계청은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계청은 "ILO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1주)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 형태 상관없이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로 정의하는 게 ILO 기준"이라면서 "최근 고용상황이 변하면서 단시간 근로, 부정기 근로, 교대 근로 등 다양한 취업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이런 형태의 취업을 모두 포함하려면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사원서도 낸 사례 등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의 경우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도록 '우선성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ILO의 기준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입장이다. 참고로 앞의 사례의 경우 그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에 '취업자'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쓰레기 줍기, 초등학생 등하교 동행 등을 하루 2~3시간 하고 월급으로 몇십만 원을 받는 노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모두 '취업자'로 파악됐고,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단기 알바'를 이용해 취업률을 높이려는 '꼼수'를 쓸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병의원 및 요양병원 등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취업했다는 뜻이다. 40대의 취업률 감소 문제는 우리도 느끼고 있지만 30대 취업률 감소는 인구 감소와도 연관되어 있다.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 취업자 수는 늘어나는 반면 일용직은 감소하고 있기에 '단기 알바' 정책을 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사실 좋은 일자리가 는 것은 아니다. 경기 하강 리스크 대비 정책으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3,40대의 취업률이 여전히 하락세이기에 '회복'이라고 말하는 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관계자는 '취업자' 기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지적받은 '1시간 이상만 일해도 취업자' , '우선성 규칙'은 ILO가 정한 국제 기준이고 전 세계가 모두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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