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아이돌봄' '돌보미 처우 개선' 같이 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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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아이돌봄' '돌보미 처우 개선' 같이 가려면...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4.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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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발표의 게기가 된 '서울 금천구 아이학대 동영상'. 사진 /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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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지난 26일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 개선'을 내세웠지만 '아이돌보미를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이 나온 계기는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아이를 키우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맞벌이 부부가 약 3개월간 아이돌보미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보낸 청원이었다.
 
대책안을 보면 먼저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현장실습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며 내년부터는 기존의 교육에 사례 교육을 투가해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사례 설명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도록 했고 올해 개발 예정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부모가 서비스 이용 후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 부모들이 직접 감독을 할 수 있게 했다.
 
아동학대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 효과가 있는 영상정보처리기(폐쇄회로장치 네트워크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의심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어나고 학대 판정 시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 취소도 추가해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루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비한 전담 아이돌보미 양성, 급여 등의 처우 개선, 자격제도 도입여부 검토를 비롯한 자격관리 강화 등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 추진도 향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노동자를 채용해 통제와 감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통제와 감시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다. 아이돌보미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월 61~174시간 일하는 아이돌보미의 월 평균 임금은 91만원이었으며 2019년 활동수당은 최저임금(8.350원)을 조금 넘는 기본 8,400원으로 맞춰져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이돌보미는 정규직이 아니다. 고정급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받는 불안정한 상태고 겨우 최저임금에 맞춘 수당을 받고 있다. 생계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받는다면 누가 하고 싶어하겠는가? 양질의 서비스는 양질의 대우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CCTV의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어린이집 문제도 CCTV를 달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다. 아이돌보미와 부모들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면서 "아이돌보미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지 않는 한 지금의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다. 우선순위를 가릴 것이 아니라 학대 방지와 처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에 포커스를 맞췄으며 처우 개선 대책은 지난해 '근로자 인정'과 '법정수당 지급'을 결정했고 올해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처우와 자격 요건을 만들려한다.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근로 여건이 까다로워지면 당연히 처우 개선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짧은 시간에 결정내리기가 어렵기에 단계별 진행을 위해 '내년부터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CCTV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규제와 사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기에 아이돌보미와 부모와의 '소통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려한다. 다음달에 장관 주재아래 시범 행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차제 상황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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