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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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의무'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4.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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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사업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9일 열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규탄대회.  사진 / 임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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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해보다 0.02% 올랐지만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은 오히려 낮아져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 2만9018개소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수가 22만699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2.78%이며 이 수치는 1년 전 2.76%보다 0.02% 늘어난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수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해 지난 2013년에 비하면 0.3%가 올랐다.
 
또 의무고용된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의 수치가 26.7%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 계산 시 중증장애인은 2배 수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을 달성한 기관 및 기업의 비율은 45.5%로 오히려 46.1%였던 전년에 비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시 노동자 1천명 이상 사업체 737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5만8120명으로 고용률이 2.35%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2.26%)보다는 오른 수치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1천명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500~999인 사업체(2.95%), 300~499인 사업체(2.99%), 100~299인 사업체(3.05%), 100인 미만 사업체(2.42%) 보다도 낮아 기업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옹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부담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도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고용 이행이 저조한 50~99인 민간기업이 늘어난 것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사업장이 감소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행히 최근에는 1천명 이상 사업체들이 전체 고용률의 상승을 이끌 정도로 고용을 많이하고 있지만 비중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의무고용률 3.2%)의 경우 2.78%로 전년보다 0.10% 낮아졌는데 특히 교육청의 고용률이 0.14% 하락한 것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교육청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1.70%로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가장 낮다.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됐지만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면서 3.16%로 전년 대비 0.14% 높아졌지만 아직 의무고용률 3.2%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에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7년에 고용이 미달된 적이 있지만 2018년부터 고용률을 넘기기 시작했고 올해 공공기관이 3.2%로 고용률을 높인 것을 바탕으로 지금도 새로 인원을 충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늘릴 예정"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의 주장은 근로자 취업을 포함시킨 숫자이며 실제 공무원과 근로자 취업을 살펴보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자의 경우는 교육청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늘어났지만 교육공무원은 여전히 의무고용이 적용되었어도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의 고용 개선을 위해 부담기초액을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의 고용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박보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은 "비장애인이 하는 일자리만 생각하다보니 장애인 채용을 못하게 되고 건설업체 등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부담금을 물어야하느냐'라고 하기도 하는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면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 있다. 청소, 인터넷 카페 운영 등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놓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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